
상어 '부캉이'를 촬영하기 위해 배를 빌려 항만 보안구역에 접근한 유튜버가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해경은 이날 낮 12시30분쯤 허가 없이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영상으로 촬영한 유튜버 A씨(30대)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통제선에 가로막혀 육상으로 접근이 어렵자 통선을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에 촬영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보안시설인 국제여객터미널을 촬영한 행위와 관련해 관할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유튜버 A씨가 촬영을 시도한 4부두 일대 수로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에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쪽으로의 촬영만 허용될 뿐, 4부두를 비롯한 다른 부두 보안구역 쪽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돌리는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항만 보안구역 위반과 관련해, 현행법상 항만시설 이용자가 정당한 출입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항만시설에 들어가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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