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게임 성능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하고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은 S21이 2021년 1월15일부터 2022년 3월21일까지, S22와 탭S8이 2022년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에서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문구를 활용했다.

공정위가 짚은 것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의 개별정책이다. 공정위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켜면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이 정책이 곧바로 작동해 CPU·GPU의 최고 속도(클럭)와 화면 주사율이 미리 정한 수준에 묶였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으로 제한을 받은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다.



과징금은 해당 기기 판매로 발생한 관련 매출 약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곱해 정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분류했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클럭 제한을 풀고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도입한 점도 감안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