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판교 대장동 개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 귀속될 신탁수익금 100억 원을 추가로 가압류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약 11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6일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한 10억원 가압류를 포함하면 총 가압류 결정 금액은 110억원이다.
이번 보전처분은 대장지구 개발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부채납 완료로 이미 징수된 부담금이 환급되는 과정에서 정산금 110억원이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에 배당될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4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앞서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했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현재 공사가 대장동 비리 환수를 위해 확보한 부동산 보전처분 규모는 자체 추산 약 1000억원이며 채권도 12억원 상당을 확보했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에만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부당이득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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