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조감도./GH


경기도가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에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교 A17블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돼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입주 초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다가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도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 시에는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대금이 산정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