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에 상고정진형 기자2026.10.30 | 10:59:59가-100%가+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주요뉴스경찰, 아주대병원 사과…의료계 "필수의료 압수수색 제한해야"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대법으로…2심 무죄에 특검 상고'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1심 무죄…"계엄 사전 인지 못해""담배 냄새 지적에 화나"…원당역 역무원, 평소 흉기 품고 다녀"멀쩡한 패딩 갈기갈기 찢겨, 너무 무섭다"… 5호선서 무슨 일?<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정진형[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형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