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바닐라 라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스레드에는 'XX커피 바닐라 라떼에서 바퀴벌레 나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거의 다 마셨는데 뭐가 입안에서 걸리길래 레몬인가 싶었다"며 "근데 바닐라 라떼에 레몬이 들어있을 리가 없어 설마 벌레인가 싶어서 뱉어보니 역시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물질을 발견한 뒤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구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에 전화했지만 관계자가 웃으면서 응대해 화가 났다며 환불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게시물에는 매장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도 첨부됐다. 녹음에서 매장 관계자는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컴플레인은 한 번도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공개한 신고 내역 화면에는 접수기관이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로, 진행 상태는 '접수완료'로 표시돼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작극' 의심에 대해 A씨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는다"며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한 접수 화면을 캡처해 인증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매장에 대해 "서울에 있는 곳"이라면서도 정확한 위치를 밝히진 않았다. 신축 아파트 상가 내 위치 있으며, 전화에 응대한 사람은 '대표 영업자'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네이버 지도를 보니 식약처 지정 식품안심업소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며 추가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공개한 신고 내역 화면에는 접수기관이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로, 진행 상태는 '접수완료'로 표시돼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작극' 의심에 대해 A씨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는다"며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한 접수 화면을 캡처해 인증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매장에 대해 "서울에 있는 곳"이라면서도 정확한 위치를 밝히진 않았다. 신축 아파트 상가 내 위치 있으며, 전화에 응대한 사람은 '대표 영업자'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네이버 지도를 보니 식약처 지정 식품안심업소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며 추가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