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실시간 공유…금융·통신·수사기관 공동 대응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을 통한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ASAP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해 분석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과 공유정보가 제한적이었다.이번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SAP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정보공유 대상에는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각 기관은 의심정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