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 빌라 인·허가 '32만건'… "전세사고 더 늘어날 것"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해당 대책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 100%→90% ▲계약단계별 정보제공(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피해자 대출요건 완화,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보증금 3억원 한도) 지원 ▲긴급거처 지원(수도권 500가구 이상) ▲경매낙찰 시 무주택 유지(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면적 85㎡ 이하)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등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정 개정은 오는 5월 시행하고 기존 보증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적용한다.이와 함께 단기간 주택을 다수 매수하거나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을 수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