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택 재산세 고지 'D-7'…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1년에 한번 내는 세금, '재산세' 납부가 7월 시작됐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정상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문답을 정리했다.언제 납부하나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재산세 액수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번에 낸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한다.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