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 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