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혐오 방치 시 사이트 폐쇄"…이훈기 의원 '일베 금지법' 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권향엽, 최민희, 정진욱, 장종태, 이광희, 황운하, 김현, 조인철, 양부남, 박지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다만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익적 비판이나 단순 의견 표현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또한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