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조원대 '윤활유 담합' 10개 업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윤활유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이 2조원을 웃돌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10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6년9개월 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담합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이다.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0개 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