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은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제 직장에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A4 용지 3쪽 분량의 인쇄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량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남편은 처벌될 수 있는지요?

A : 형법 제307조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09조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형량이 다르고,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과 관련해 판례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돼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남편이 배포한 인쇄물을 기타 출판물로 볼 수 없어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남편이 질문자가 다니는 직장에 허위사실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가 모두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