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약 3개월 전에 일명 '퍽치기'라는 범죄를 당해 한쪽 눈을 실명했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해자 중 한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돼 형사재판 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피고인이 재력이 없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A : 먼저 형사재판 중인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와 과실치사상의 죄, 장물에 관한 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피고인에 대해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우선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배상명령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구조법상'의 피해구조를 신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000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돼 있으며, 구조금 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돼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쪽 눈의 실명은 중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