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65세)은 최근 가업승계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인근 기업체 사장이 갑작스레 사망한 뒤 막대한 세금을 물고 회사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았다.

A사장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아 가업승계 진단을 받아본 결과 상속세를 무려 23억원이나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더욱이 이 회사의 신제품 매출이 호조를 보여 이 추세대로라면 10년 뒤 회사 가치는 3배 이상 성장할 것이고 그때 A사장이 물어야 할 예상 상속세는 5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A사장은 언제 다가올지 모를 가업승계에 대비해 절세전략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 A사장은 본인의 나이와 향후 상속세 부담, 그리고 사후 자녀간 상속분쟁 등을 고려해 본인 소유의 회사지분 60~70%를 우선 생전에 넘겨주고 나머지를 상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슬하에 아들 1명과 딸 3명을 두고 있으며 아들은 현재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과도한 조세부담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가업승계 대책수립시 절세전략을 위한 큰 그림을 짠 뒤 단계별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절세전략의 3대 원칙은 본인 명의 상속재산가액을 최대한 줄이고, 공제금액은 늘리는 한편, 정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고 공제내용만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최저 10~최고 50%의 누진구조다.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증여세법상 A사장의 자산을 평가해 보니 비상장 주식평가액 40억원을 포함해 총 67억원이며, 각종 공제 1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23억원으로 산출된다.

A사장이 검토해야 할 가업승계 관련 절세방안으로는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조정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조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과기준이 되는 주식가치를 줄이거나 낮을 때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일 현재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와 평가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비상장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가치를 6대 4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순자산 가치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공시지가 상승,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순손익 가치는 다르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달라진다. 특히 순손익 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직전년도의 순이익 비중이 50%를 차지하므로 직전년도 순이익이 가장 낮은 시점에 기업가치가 최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점을 잘 활용하여 실행한다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