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지만, ‘공정사회’가 화두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93호 <재산 불리게 도와줘도 증여다> 기사는 이를 반영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기여’가 포함된 증여 포괄주의에 있으며, 기여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뤘다.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화두가 되다보니 이 기사에 많은 네티즌들이 의견을 피력했다.

▶일감몰아주기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증여를 떠나 범죄다. 자기 돈으로 증여하면 증여지만 남의 돈까지 증여하니 범죄가 되는 거다. 주식회사들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다.(백마님)

▶단순 증여보다 더 엄격해야 되는 이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주들에 대한 손해를 끼치고, 독과점의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 더 중과세해야 된다. 그리고 과징금도 같이 물려야 되는 거다.(빗방울님)

일감 몰아주기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기업에 무조건 세금만 매기려는 조세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편법 증여를 방지하려면 가업승계 하는 자식 중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자에 한해 상속세 대폭 감면 및 장기 납입하게 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 돼야지. 상장기업은 정상적으로 상속세 내면 경영권 위협받기 딱 좋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상속세 내면 문 닫아야 할 판인데 누가 편법동원 안하겠냐.(힘내자힘님)

▶너무 짜면 튕겨 나간다. 이런 분위기에 사업하겠냐? 사업자체도 어려운데…일궈놓으면 으스러뜨리려는 주변 때문에…외국으로 갈려는 게다.(얼라라님)

또한 증여세의 포괄주의가 개인들까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에 대한 기여도 증여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땅 사줬는데 땅값 올랐다고 그것도 증여세 매기는 건 좀 너무하다고 본다. 기업끼리 일감몰아주기 하는 건 부정한 기업피해가 예상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레벨에서는 자유로 봐줘도 되는 부분 아닐까?(하늘아하늘아님)

▶동료친구들 사업하는데 이왕이면 친구사업과 관련된 일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일감 몰아준다고 증여세를 내야하나. 헷갈리네. 친구가 신뢰 있어 거래하는데 생판 모른 놈들과 거래해야 하나.(무문님)
하지만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기업은 안 되고, 개인은 된다는 것은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기사에 쓴 것처럼 그 규정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 네티즌들도 많다.

▶한두사람을 위해 초점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소갈머리가 없는 법이다. 사회전반에 공평하고 논리에 맞는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는 것이….(무문님)

▶증여에 대한 법 기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고, 그 누구 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공정한 내용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거래와 증여를 구분함에 있어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이 구분되어서도 안 되겠지요.(ITW님)


그러나 이러한 과세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네티즌들은 의혹의 눈길이 있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알아야 할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네트즌들의 의견이 대기업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스럽다.

▶법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에서 적용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회사의 주식이 모두 2세에게 가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소유할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은 회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반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A사는 B사의 자회사에 B사는 A사의 자회사에 구매를 몰아주는 방식을 쓰게 되면. 역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군요.(thankyou님)

▶진작에 이런 대안이 나와야 했었지만, 재벌들끼리 서로 상대방 봐주기 하면 마찬가지다. 삼성 자녀의 재산 부풀리기는 현대가 맡아주고, 현대 자녀 것은 LG가, LG 자녀 것은 삼성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길이 있다.(소나무님)

▶4~5년 마다 뒷돈 필요한 정치인들이 행여나 건드리겠다.(초코블랙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