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시세가 없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식감정평가 비용 49만2000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정식감정평가는 KB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 등에 주택시세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받아야 한다. 주로 나홀로 아파트나 소형 단지 아파트가 누락 대상이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약 7% 정도가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교육세·농특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