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이 가맹사업 분야 관련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분야의 확대(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및 콜센터 상담건 급증 등으로 인한 법률상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최근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존의 3개 분쟁조정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에서 2012년 2월 대규모유통업거래와 8월 약관 분쟁조정 분야를 추가하여 총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됐다.
또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08건으로 2011년 1,197건 대비 26% 증가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조정원의 모든 분쟁조정업무 분야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및 양질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분야의 확대(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및 콜센터 상담건 급증 등으로 인한 법률상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최근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존의 3개 분쟁조정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에서 2012년 2월 대규모유통업거래와 8월 약관 분쟁조정 분야를 추가하여 총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됐다.
또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08건으로 2011년 1,197건 대비 26% 증가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조정원의 모든 분쟁조정업무 분야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및 양질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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