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가 제제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14개 손보사에 대해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상호협정은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사항 위반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설계사는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협정은 자신 부담해야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손보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호협정 운영 취지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 개선에 대해 손보사가 직접 나서는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