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 설계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2일 권익위는 “특수고용종사자로 분류되는 보험 모집인에게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를 고려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2012년 10월, 다니던 보험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원 채용이 아닌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동에서 근로자로써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그러나 “위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지만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 모집인 육성 및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 권익위는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휴가 등 근태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양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파생되는 직업 종류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