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 4%(가입기간 2년 이상)인 청약저축 예금금리가 0.7%포인트 인하된 3.3%로 낮아진다. 3%(1년 이상 2년 미만) 청약저축 예금금리 역시 2.5%로 0.5%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7월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오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5월 한달에만 1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 급증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금리 인하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3.3%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해 지난 6월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4·1 부동산 대책 전 3.8%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2.6~3.4%로, 3.7%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3.3%로 각각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