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대상범위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건의안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정무위에 건의했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로, 건의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무위 의결안은 규제 대상을 이보다 더 축소해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했다.

규제대상 지분율을 법령에 특정 비율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재벌 기업들이 해당 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조정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무위는 이와 별도로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규제행위의 범위도 축소했다.

당초보다 축소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