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가 2일 광화문 사옥 앞에서 'LTE 주파수 경매방식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확정한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둘러싸고 통신사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2일 KT와 SK텔레콤(이하 SKT)는 공식 자료를 통해 정부의 LTE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T가 노조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이번 안에 대해 '재벌 필승(必勝), KT 필패(必敗) 안'이라고 주장하자 SK텔레콤(이하 SKT)이 'KT 인접대역을 의미 있는 조건 없이 경매안에 반영한 특혜 안'이라고 맞섰다.    




KT는 이날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경쟁사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재벌 필승안’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할당이 이뤄지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KT는 밴드플랜1에서 사실상 입찰 가능한 블록은 2개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의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며, C1블록은 LGU+ 외에는 아무도 입찰할 수 없기 때문.



KT 측은 "이번 안은 결국 KT가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SKT와 LGU+가 각각 B1과 C1에 자리를 잡고 담합해  입찰금액을 올리면 밴드플랜2의 KT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LTE 시장에서 ‘KT 퇴출’을 의미하며, 한국의 무선시장은 3강이 아닌, 재벌 대 재벌 2강 구조로 재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한 "KT가 밴드플랜2를 확정 짓더라도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하지만 KT는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결국 '저주받은 승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KT의 경우, 이날 'LTE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한 SK텔레콤 노동조합의 입장'을 통해 "이번 할당 방안은 KT 인접대역을 할당후보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시장경쟁 왜곡과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며 "KT 인접대역을 의미 있는 조건 없이 경매안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T가 문제 삼은 것은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즉시 수도권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수도권의 네트워크 구축 소요기간과 기존 단말의 광대역 서비스 지원 등을 고려할 때 KT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로 인한 경쟁왜곡으로  일시적 투자집중, 소모적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SKT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공고 이전에는 900MHz를 불량주파수로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인접대역 할당의 정당성을 강조하던 KT가 정작 할당방안 확정 이후에는 900MHz를 통해 LTE-A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KT는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말바꾸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28일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제4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경매해 입찰가가 높은 쪽을 선택, 낙찰자를 정하는 방안이다. SKT, KT,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 각 대역에 써낸 입찰가의 총합과 밴드플랜2 각 대역에 제시한 가격의 총합 가운데 높은 금액의 안을 따르게 된다.

밴드플랜1은 D블록(1.8GHz 대역의 KT인접대역 15MHz)을 경매에서 배제한 안으로, 2.6㎓ 대역의 A1(40㎒폭)·B1(40㎒폭), 1.8㎓대역의 C1(35㎒폭) 등 총 3개 블록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1.8㎓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C1블록 입찰에서 배제된다.

밴드플랜2는 KT인접대역인 1.8㎓대역의 D2(15㎒폭), 2.6㎓대역의 A2(40㎒폭)와 B2(40㎒폭), 1.8㎓대역의 C2(35㎒폭) 등 총 4개 블록이 경매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