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제주지역 중소병원의 97.6%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근로자 수 10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병(의)원 사업장 28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97.6%인 279개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별로는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169개소)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112개소)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136개소) ▲야간·휴일근로 제한위반(61개소)등으로 나타났다.

감독내용 중 금품관련 사항은 ▲재직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 위반 468명(1억9742만7000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262명(8190만8000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66명(4059만4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216명(4830만6000원) ▲최저임금 미만지급 183명(3590만2000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79명(1억2966만9000원) 등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자에 대해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사망 또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 감독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279개 사업장 중 278개소는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했다.

하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은 1개소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제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