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증빙서류 위조 비리에 연루된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원전 부품비리에 대해 전국 검찰청 7곳에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직원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3명 가운데 납품업체 직원 3명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괴검사서 등 각종 품질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는 위조된 성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은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한수원이 수사의뢰한 49개 업체 중 31곳을 압수수색하고 품질증빙서류와 납품증빙실적 등 관련 기록을 토대로 위조사례를 확인했다. 나머지 업체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