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전력수급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21일 오전 새누리당 에너지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이날 마련된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유연탄·가스 등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산정기준 연료비보다 다음 두 달 치의 연료비가 3% 이상 변동이 있으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7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한 채 세부검토는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