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관리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판사는 주모씨 등 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900만원대 정보유출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 싸이월드 등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약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주씨 등은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