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가비 지급기준일 당시 파업 중이었다 해도 사측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 중이었던 케이이씨 근로자 212명은 파업 기간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파업 중이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매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고 파업도 단체협약상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휴직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측은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사측의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며 “케이이씨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에 비춰보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