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의 30% 이상이 처리기한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8~2013년 9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총 5936건 중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568건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은 높지만 이 중 1806건 32.4%가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 제48조 제7의 4항에 의하면 분쟁조정 사건은 접수받은 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637건(11.4%)은 90일을 초과해서 처리되어 장기간에 걸쳐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에 하나는 장기 미조정건인 셈이다.
분쟁조정 사건 중 가맹, 유통, 약관분야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8년 55.2%, 2009년 33.2%, 2010년 41.2%, 2011년 35.6%, 2012년 22.1%, 2003년 9월까지 28.3%로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지연처리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으로 올해에만 3분기까지 약46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내고 매년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연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박민식 의원은 “누군가에게 시간은 돈이며, 특히 ‘을’의 입장에서 그렇다”면서 “우리 경제를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이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