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남구청은 청사내 대규모점포 유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등·봉선시장상인회, 광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남구청이 지역상권의 걱정과 우려를 살피지 않고 조례개정을 통한 대규모점포 입점 불가피성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남구청이 장밋빛 전망을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한 남구청사 이전으로 인해 22년 동안 약662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재정문제를 왜 인근시장상인들이 뒷감당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청사 인근 무등·봉선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힘겹게 상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전통상권을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보호조항이 유통법에 엄연히 명시됐는데도 조례개정으로 특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자체가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훼손하는 불순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려는 남구청의 일방행정에 결사 반대하며, 이날부터 대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남구는 백운동 신 청사 이전 후 원금 302억원, 이자 304억원, 개발보수 17억원, 위탁수수료 39억원 등 총 662억원을 22년 동안 상환하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지하1층~지상4층의 임대율은 9.8%에 머물며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남구는 이같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9일 500㎡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