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의 병원과 의원 1100여곳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에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의약품 13개 품목의 판매목표액을 미리 설정한 뒤 병원, 의원별 처방 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며 대가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병원, 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뿐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까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대와의대화] “대통령 되면 구름 위에… 땅이 잘 안 보여”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③](https://i.ytimg.com/vi/b6N_5QFrGjA/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