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우리 지역의 전통 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김치를 명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을 위한 목적, 시장의 책무, 위원회 설치, 김치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술개발지원, 명품화사업 추진, 김치사업자 지원, 품질인증,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규정하는 19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조례안은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 기술 전수와 교육 연수를 통한 김치문화 확산, 광주 김치의 우수성 홍보 등 김치 명품화에 뒤따르는 제반 사항을 명시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김치문화를 잘 계승·발전시켜,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우리음식문화의 품격이 잘 알려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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