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사진 - 뉴스1 송원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예결위는 '안보 관련 대(對)국민 교육사업 실태'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안보교육을 놓고 야권이 '우편향' 정치개입 의혹을 강력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숭례문 복원사업 ▲4대강 수질관리용으로 개발된 로봇 물고기 등 연구개발(R&D)사업 관리운영 실태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국회의장에게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예결위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215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집행 적정성' 등 33건의 부대의견을 결산안에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