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 기존 40% 미만 조항을 유지시키고,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을 34.5% 미만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 법은 2년 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 기존 40% 미만 조항을 유지시키고,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을 34.5% 미만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 법은 2년 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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