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 대출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 5곳에서 돈을 빌렸다. 실제 받은 돈은 200만원이지만 계약상 갚아야 할 금액은 400만원, 연 이자율은 약 3500%였다. 이미 150만원을 갚았지만 지속적인 추심에 시달렸다.
오는 31일부터 A씨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한 번만 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절차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사 진행상황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수사의뢰와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용중지 등을 각각 다른 메뉴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역 등을 반복해 입력해야 했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존 신고·신청 메뉴를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로 통합한다.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함께 신청하고 피해 내역도 반복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상담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면 신복위 전담자 배정과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도 연계된다.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복위 지원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신복위 상담을 신청하도록 돕는다.
신복위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와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을 피해자 대신 수행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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