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을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서울보증보험이 드림허브의 구성사 중 하나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생채조사 확정사건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코레일이 드림허브의 유상증자 실패로 용산사업의 협약해제를 통보하자 보험금 2400억원을 지급했고 이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드림허브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파산부는 롯데관광개발이 서울보증보험에 이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드림허브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의 하나로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대금을 드림허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한편 코레일은 23일 드림허브를 상대로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