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너지음료와 캔커피 등의 판로가 좁혀졌다. 일정수준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더 이상 초·중·고등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게 돼서다. 하지만 고카페인 음료를 내놓은 업체들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매점과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카페인 과다섭취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면장애 및 성장발육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는 만 18세 이하로 청소년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제한 규정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로 제한해왔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동아제약과 코카콜라 등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수익 악화가 우려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소비자 관련단체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에너지음료 ‘에너젠’은 1㎖당 카페인 함유량이 1.6㎎으로 기준치의 10배 이상이어서 학교 매점과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해당 음료는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코카콜라의 캔커피 ‘조지아 카페오레’도 1㎖당 0.7㎎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학교 매점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 이번 개정안 시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학교 매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수의계약을 비롯한 뒷거래까지 오가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에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카페인 음료로 이름을 올린 한 캔커피업체 관계자는 “에너지음료도 그렇지만 캔커피 역시 학생들이 즐겨 마시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롯데칠성, 코카콜라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3.9%인 31개가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1㎖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이다. 삼성제약 ‘야’(0.66㎎)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도 각각 0.65㎎, 0.55㎎로 퇴출 대상이다. 

다만 롯데칠성 ‘핫식스라이트’와 코카콜라 ‘새로워진 번인텐스’만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들 제품은 1㎖당 카페인 함량이 각 0.12㎎으로 기준치 0.15㎎보다 낮았다.

캔커피는 10종 모두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코카콜라, 롯데칠성,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7개 제조사 캔커피 10종에 대한 조사결과 1㎖당 평균 0.46㎎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 에너지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다. 

웅진식품 ‘바바 프리미엄 라떼’는 캔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낮은 0.29㎎이었지만 역시 퇴출 대상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청소년은 체중 1㎏당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