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성산·노원·구로·성동·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택배·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국내 이륜차는 210만대(2011년 기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0.8%(연간 19만톤), VOC는 23.0%(연간 2만톤)를 차지한다.
올해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중형(2015년)과 소형(2016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