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미래부가 내놓을 요금제 개선 로드맵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포함될지 여부에 업계 신경이 곤두서 있다.

13일 미래부는 "현행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 보호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도 개선 로드맵을 올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어 있는 현행 통신요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현재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인가를 사전에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무선에서는 SK텔레콤, 유선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다.



예를 들어 현 요금제도 하에서 1위 사업자인 SKT가 'T끼리 요금제'와 같은 망내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에는 정부 인가 절차 없이 '이러한 요금제를 내겠다'는 신고만으로 상품을 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G유플러스가 펄쩍 뛰며 반대하고 나섰다. 1위, 2위, 3위 사업자가 각각 5:3:2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인 '통신요금 인가제'가 풀릴 경우 1위 사업자인 SKT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식자료를 내고 "요금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SKT는 가입자 규모를 이용한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07년 망내 50%할인, ‘13년 망내 무료요금제 등 자사 가입자를 Lock-in하는(묶어두는) 약탈적 요금제만 내놨을 뿐, 스스로 요금을 인하한 사례는 없었다"며 "반면 LG유플러스는 mVoIP 전면 허용, 국내최초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요금인하를 지속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후발사업자가 요금경쟁을 주도해야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회사가 주장하는 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2항에 근거, 요금 인가제라 하더라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요금인하가 가능함에도 SKT는 초단위 과금,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기본료 인하 등 정부의 가계통비 인하노력에 의해서만 요금을 인하해 왔다"고 지적했다.

 

공식 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KT 입장 역시 LG유플러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KT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특정사업자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현재의 5:3:2를 넘어 6:2:2, 6:3:1 구도로 극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인가제 폐지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돼 지난 23년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 경쟁이 활발히 이뤄져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독점만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