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과징금 제재를 피하려 내민 동의의결안에 보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제시한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심의한과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한 뒤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된 네이버와 다음은 제재 수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 당시 네버는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다음은 40억원의 피해구제기금 출연을 각각 구제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