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머니투데이 DB
앞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범위 및 대상이 강화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또 수입산 표시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를 모두 기입토록 했다.

현행 16개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4개 품목이 추가돼 20개로 늘었다. 콩, 오징어, 조기, 꽃게,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가 표시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2년간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과징금도 부과된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도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후 정면’으로 구체화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기만 하면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속 인력 증원 ▲취약 지역·업체 위주 단속 ▲원산지 위반 통신판매 운영업체 명칭·주소 공개 ▲원산지 단속시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