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라오케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수용이 불투명해 건립 여부를 확신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하고,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허용하는 법제도 정비와 공무원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정화위원회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4월 중 제정한다. 아울러 안행부 권고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예정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전경. 부지 왼편으로 경복궁이 보인다. /사진제공=뉴스1 안은나 기자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양평동과 경복궁 옆 부지 등 기업들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려는 지역들은 현재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로 지자체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당장 야당이 반대할 경우 관광진흥법 개정 역시 순탄치 않아, 학교 옆 관광호텔 건립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