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벽산건설에 대해 상장폐지를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이날 201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벽산건설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 등)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법원이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동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는 벽산건설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절차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벽산건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