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게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게 24건(50명)이었다. 또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 1건(2명) 등이 있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