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K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더불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 SK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매매주문 수탁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에게 판매한 일부 펀드의 기준가격을 자산운용사 요청에 따라 규정과 다르게 적용했다.

더불어 직원이 계좌 명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 5억700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SK증권은 이외에도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안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면 안 되는데도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61차례에 걸쳐 9개 종목을 고객 신탁재산으로 사들이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