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의 임원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전 임원 1명에게는 정직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인 A씨는 지난 2009∼2011년 회사 자기자본투자(PI) 관련 팀의 투자종목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에 참석해 상승 유력 종목과 투자 종목군을 논의했다.

A씨는 자기자본투자가 결정된 종목을 따로 매매했다. 26개 종목을 199차례에 걸쳐 매매했으며 매매거래 금액은 37억5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한 하이투자증권의 직원 6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지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4개월간 고객에게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129억원을 매매거래하다 적발됐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총 매매수량이나 금액을 지정받아 투자에 나서야 하며, 일임받아 투자할 수 있는 매매거래일은 하루에 한정된다.

이 외에도 하이투자증권의 일부 지점 직원들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위험성 등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