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민간기업 등이 도시공원의 지하 공간을 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 내에는 수도관, 가스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적시설 설치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공원 지하에 한해 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 민간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 내에는 수도관, 가스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적시설 설치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공원 지하에 한해 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 민간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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