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도 유도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해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이 밖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전환한다. 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