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된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거나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하는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토록 했다.

아울러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법령의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