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사진=머니투데이DB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에 대해 이달부터 급여 제한 시범사업을 실시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상습체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전관리 대상이 되는 체납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건강보험 자격상실자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사전관리체계를 시범 진행키로 했다.


약 1700명이 우선 대상자다. 이들은 지난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 낸 사람 등이다. 건보공단은 대상을 점차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지역 가입자)는 155만 5000가구며 금액은 2조 1028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보공단이 보험료 혜택으로 지출한 총 39조8611억원의 5%를 넘는 수치다.